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세종시,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키로
-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11-09 17:59:48
▲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10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대규모 집회‧시위가 정부 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10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9일 발표했다.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에서는 지난 10월 30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해 전국단위의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열리고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세종시 관내에서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는 금지한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는 지자체에 신고ㆍ협의 하에 가능하며 방역수칙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완식 국장은 “이번 조치는 나와 우리 가족, 지역사회, 정부 부처를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집회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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