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전해주시나요?
송금종 기자 // 요즘 여윳돈 좀 있으신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실 재테크, 주식 투자죠. 그런 수요를 이용해서 돈을 크게 벌게 해주겠다며 주식 투자 자문을 해 주는 온라인의 채팅방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 동학개미운동 속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피해가 커서 금감원이 경고 발령을 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나 SNS 받아본 적 한번쯤 있을실 거 같습니다. 최근 주식투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목이나 투자전략을 알려준다는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따라 하기만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실제로 유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송금종 기자와 자세한 관련사항 이야기 나눠겠습니다. 송기자, 신조어 같은데요. 먼저 '주식 리딩방' 이란 게 뭔지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주식 리딩방은 주식에 관해서 매수 또는 매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주식을 사야 할지, 그리고 이 해당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하고 운용하는 구조인가요?
송금종 기자 //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배너 등을 통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연락처로 주식 리딩방에 입장할 수 있는 문자가 오게 되고 해당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주식 리딩방에 입장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화면에 보이는 저 채팅방이라는 게 주식 리딩방인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식리딩방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대화방에 둥지를 트는데요, 익명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리더'나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자칭 '주식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이런 주식리딩방이 많은가요?
송금종 기자 // 네. 현재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수백 명의 투자자가 모인 방에서 이런 ‘주식 리딩’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검색되는 주식 리딩방만 수백 개인 데다 텔레그램과 개별 문자를 통해 이뤄지는 리딩을 고려하면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렇게 단체대화방에 들어가게 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송금종 기자 // 주식 리딩방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데요. 자신들이 먼저 해당 종목을 매수한 이후에 회원들에게 그 해당 종목을 추천해서 자신들이 이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밖에도 자신들의 추천 종목 중에 손실이 난 종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수익이 난 종목만 이야기해서 회원들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업체 측에서 우리 업체가 수익률이 정말 좋은 업체다, 라는 소위 바람잡이들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식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채팅방 안에서도 구조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참여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해당 리딩방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있고요. 주식 종목을 던져주는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업체가 좋다, 수익률이 높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바람잡이들도 있고 단순히 숫자만 채우려는 그런 유령 회원들도 간혹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전문적인 업체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주식리딩방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의 투자 조언이 맞나요?
송금종 기자 // 진짜 전문가인지 '알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주식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투자 상담 자격을 검증받지 않아도 되다보니 금융 전문성과는 무관한 '사칭 전문가'가 대다수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스스로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한다지만 그것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입자가 알기 어려울 텐데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업 영위가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철석같이 믿는 리더가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인데요, 아예 주식투자를 해보지도 않았거나 초짜도 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주식리딩방을 열기 위해서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주식시장에 몰려드는 개인투자자들을 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하는 업체가 올해 7~8월 들어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7건에 불과했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7월과 8월 각 70건, 64건으로 뛰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신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 또한 폭증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피해를 보는 투자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475건에 불과했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8년 1621건으로 3.4배나 점프했습니다. 지난해엔 3237건으로 2년 새 7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3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만큼 신청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피해구제 접수건을 살펴보면 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나요?
송금종 기자 // 피해구제 신청 중에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전체 96.5%입니다. 이 중 '환급 거부·지연'이 6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2018년 대비 4.3배 늘었습니다.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며 전체 35.3%에 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최근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동학 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늘어났지만 주식 이해도는 높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너도나도 하는 걸 보고 주식에 발을 들여놓다 보니 ‘눈앞의 수익’만을 좇다 주식 리딩방까지 가입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로 투기성 상품에 ‘몰빵’을 하거나 빚을 내서 단타매매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행태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행태가 그 원인이라며, 주식 인구가 늘어난 만큼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좀 더 쉽게 현혹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 저질러질 수 있는데요.. 금감원이 얼마전 ‘주식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어요. 그 중 주식리딩방에서 행해지는 몇 가지 불법사례를 발표했죠 그 내용 차례로 좀 살펴볼까요? 먼저 허위 과장 광고라면 어떤 겁니까?
송금종 기자 // 허위·과장 광고는 보통 수익률 광고를 많이 하는데요. 업체 종목 추천 중에서 손실이 난 광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수익이 난 광고만 단순 합산을 해서 자신들의 수익률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세 종목을 추천했는데 한 종목은 -50% 수익이 나고 나머지 두 종목은 +10%가 났다고 하면 업체들은 우리들의 수익률은 +20%다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50%는 합산을 안 하니까 마치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느껴지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게 광고를 하고요. 간혹 가다 수익률을 변호사의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그것을 게시하고 광고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처럼 느껴지겠어요. 금감원에서 밝힌 또 다른 불법 사례 중 ‘불공정한 계약체결‘이 있어요.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일까요?
송금종 기자 // 주로 회원들이 많은 수백만 원의 회원비를 내고 가입을 했는데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중도 해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 해지 시에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1년임에도 불구하고 유효 기간은 1개월, 나머지 11개월은 무료 기간으로 두면서 1개월의 유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금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쳐서 환불을 거부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통 무료를 먼저 하고 유료를 하는데, 이미 유료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돈 낸 만큼은 다 됐으니까 돌려줄 수 없다, 이런 거군요. 그리고 불법사례중 주가조작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주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은 범죄잖아요.
송금종 기자 // 간혹 어떠한 업체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했는데 그다음 날에 해당 종목의 주가가 폭락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가 조작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데요. 해당 업체의 관련자가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해놓은 뒤 회원들에게 매수하게 해놓고 본인은 수익을 얻은 다음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면 그 리딩한 사람이 사전에 산 그 종목을 회원들은 잘 모르고 그냥 올리는 데 동참한 셈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모르고 참여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서 했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을 받게 될 위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회원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다만 주가 조작에 이용됐기 때문에 손해액을 상당히 보게 될 수 있습니다. -50%나 -60%까지 손해를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런 리딩방은 미등록 업체인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 자문 업체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누구든지 쉽게 업체를 세울 수 있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나, 아니면 그조차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들인데요. 유사 투자 자문 업체나 미등록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받기가 힘듭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금 몇 가지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업체들 스스로 우리는 불법은 아니고 편법이다, 라고 하면서 법을 피해 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죄라고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일단 증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해자들은 익명의 채팅방에서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요.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여전히 좀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아요. 초보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건데, 합법적인지 아닌지, 정말 정당한 업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투자자문을 할 수 있는 등록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클릭하고 업종선택 카테고리에서 '투자자문회사'로 맞춰 업체명을 입력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주식 리딩방 피해를 예방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짚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주식 리딩방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투자자들은 무엇보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살아 있는 시장으로 누구도 고수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입 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등록비를 돌려준다는 달콤한 말에도 현혹돼선 안 됩니다. 유료기간, 무료기간 등을 구분하며 어떻게든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게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징입니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예방법에 대해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주식 리딩방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피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도 해지했는데도 환불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늦어지는,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리딩방 운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값을 띄우기 위해 근거 없이 해당 주식을 추천하거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주가조작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투자자문의 경우인데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칭 '주식전문가'가 개별적인 투자자문을 하거나 시청자의 증권계좌로 주식매매를 한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불법으로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에 대한 신속한 적발이나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이용자 스스로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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