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 실시

은평구,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 실시

오는 26일부터 임대료 감면 신청 시작

기사승인 2020-11-10 10:37:19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은평구청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돕는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 2차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은평구 소유의 공유재산인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은 임차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은평구는 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수익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2~7월까지 6개월 간 임대료의 50%를 1차 인하한 바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 1차에 이어 올해 8~12월 까지 5개월 간 임대료의 50%를 2차 인하하는 것으로 구는 2020년에 총 11개월 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1차 감면금액과 합하면 총 4천1백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평구청 재무과에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를 환급 받을 수 있고, 미납한 임차자는 감면분을 제외한 임대료 고지서를 재발급해 우편 발송된다.

또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 및 폐쇄시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 받거나 임대기간을 연장 받을 수도 있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환급 또는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하여 상계처리도 가능하다.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납부가 곤란한 경우는 올해 12월 말까지 납부기간을 늦추어 주는 등 임차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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