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송환 불허→구속 기각…“재판부가 회원 아니냐” 분노

손정우, 美송환 불허→구속 기각…“재판부가 회원 아니냐” 분노

기사승인 2020-11-10 14:36:49
▲사진=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가 지난 7월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는 손정우(24)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비판 여론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고 심문 절차에도 출석했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에 누리꾼들을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고위공직자 중 하나가 W2V 회원이 아니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미국에 진작 송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닌가” 등 댓글이 달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손정우에 대해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경찰은 손정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에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새롭게 포착한 도박사이트에서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도 추가됐다. 

사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은 재판부를 향한 불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걸정했다. “W2V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즉, 국내에 남겨 추가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정우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곧장 석방됐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당시 미국 법무부와 연방 검찰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착취 범죄자 중 한 명에 대한 한국 법원의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를 향해 여론이 들끓었다. ‘강영수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2만여명이 동의했다. 결국 청와대는 지난 9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며 “강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추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손정우 아버지는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범죄인인도요청 심사를 피하기 위해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손정우가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노려 아들을 고소했다는 게 중론이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8개월 동안 W2V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비트코인 등으로 약 4억원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검거 당시 손정우가 소지하고 있던 서버에는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영상 20만개가 저장돼 있었다. 특히 생후 6개월 영아가 나오는 영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