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상가 폭행’ 양측 경찰 조사…경찰 “영상 유포자 처벌”

‘부산 지하상가 폭행’ 양측 경찰 조사…경찰 “영상 유포자 처벌”

기사승인 2020-11-11 10:40:05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부산 지하상가에서 일어난 무차별 폭력사건과 관련해 남녀가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20대 남성 A씨에 이어 30대 여성 B씨도 1차 조사를 마쳤다.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B씨는 A씨 처벌과 관련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서 다툼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의 처벌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A씨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해당 영상을 유포했다면서 영상이 확산한 데 대해 피해를 호소해 경찰은 영상 유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지인에게 전달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본인 동의 없는 영상 유포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영상 유포자를 추적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SNS상에는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찍힌 폭행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지난 7일 오전 1시12분에 촬영됐다.

영상 속에서 남녀는 한동안 말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이후 여성은 정신을 잃은 듯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덕천지하상가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이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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