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 전철,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가 명령불이행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주민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대중교통수단 코로나19 방역·안전 점검도 벌인다. 지난 10일 관내 택시 및 차고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상태 및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 12일에는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찰서, 전세버스조합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여부, 차량소독, 운전자 음주운전, 운행기록증 부착, 안전장치 부착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곳은 대중교통과 더불어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00명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10일 오후 6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9명으로 이중 지역발생이 55명, 해외입국 사례는 4명이다. 지난 8일부터 연이어 12명이 추가 발생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읍·면 자가격리자도 늘었다. 가평읍이 131명, 설악면이 3명, 청평면이 5명, 조종면이 3명, 북면이 4명이며 해외입국자는 56명이다. 또 89명의 검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전 직원 회의(교육), 행사, 모임 등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특히 오는 22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여성비전센터, 한석봉체육관,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조종국민체육센터, 가평체육관, 가평파크골프장, 가평종합운동장, 축구전용구장(2개소), 가평테니스장, 가평·설악 야구장 등 문화 및 체육 시설 13개소를 휴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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