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인·나경원 무리한 수사 의혹…중앙지검 “사실 아니다”

尹부인·나경원 무리한 수사 의혹…중앙지검 “사실 아니다”

기사승인 2020-11-11 14:22:11
▲사진=윤석열 검찰총장.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사무실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대가 중대하다는 것이다. 강제 수사를 하기 전 관련자들에게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증거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소 이례적인 기각 사유다.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하게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검찰이 주력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을 압박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6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4개에서 16개로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나 전 의원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전 의원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본인의 딸·아들 입시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 입학업무를 방해하고, 나 전 의원 딸의 성적을 부당하게 상향 정정해 성신여대 학사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를 비롯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및 부당특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률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의혹 제기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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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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