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이 낸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인용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범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열린 8차 공판에서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죽는 것이 더 편한 고통”이라고도 심경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대구를 비롯해 전국 신천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퍼지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