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말 집회 강행…경찰 “100인 이상 집결시 해산조치”

민주노총 주말 집회 강행…경찰 “100인 이상 집결시 해산조치”

기사승인 2020-11-13 16:21:22
▲사진=쿠키뉴스DB.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1만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를 강행한다. 방역당국은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1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후 2시 전국 곳곳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가 예정대로 열린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정부발(發) 노동개악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맞서 이를 저지하고, 10만의 조합원과 국민이 발의한 ‘전태일 3법’ 쟁취의 결의를 다지겠다”고 했다. 

전태일 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수도권과 지역 대회로 나뉘어 진행되는 집회에는 현재까지 1만5000명의 참석자가 신고됐다. 수도권 대회는 서울 여의도공원, 서울역, 전태일 다리 등 서울 시내 25개 거점에서 가맹 조직별로 분산해 소규모로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도심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지만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이후부터는 99명 이하가 참여하는 집회에 한해 허용을 해왔다.

경찰은 인원 기준 위반과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각 집회가 100인 이상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공공 안녕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해 해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련,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시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날 191명을 기록했다. 지난 9월3일 198명 이후 70일 만에 최대치다. 국내 지역발생 162명, 해외유입은 29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 36명, 강원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광주 5명이 이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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