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서영호 부장판사)는 13일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비서실장이던 A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에 대한 강제진단을 시도하려고 할 때 비서실장으로서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성남시청 공무원 등에게 직무관리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해당 의혹과 맞물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서 무죄를 확정한 만큼 공범으로 기소된 A씨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2년여 간 법리다툼이 이어져 왔지만 이 지사도 결국 1~3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더이상 (친형 강제입원)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본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원심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