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6일 법사위 출석…‘휴대폰 비번공개법’ 공방 이뤄질 듯

추미애, 16일 법사위 출석…‘휴대폰 비번공개법’ 공방 이뤄질 듯

기사승인 2020-11-16 10:07:07
▲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피해자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법률 제정 추진,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6일 전체외의를 열고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특활비 논란과 추 장관이 지시한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권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 직후 검찰국 직원들에게 격려비를 지급하며 특활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50만원씩 돌렸다는 근거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의혹의 본질은 수사를 안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왜 특수활동비를 썼고, 왜 돈봉투를 돌렸냐는 것”이라며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쓴 것처럼 특활비 몇십억을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기에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제정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2일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헌법은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며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추 장관의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논평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해당 법률에 대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며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나”라고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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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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