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은 2019년 9월 서울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결정 고시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주택 미확보 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규제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올해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의 도시계획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이 포함된 10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주거용 용적률이 감소하는 지역이 53곳, 임대주택을 확보해도 용적률이 일부 감소하는 지역이 20곳이나 된다”며 주택 공급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와 상반된 일괄고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천호길동지구 내 일반상업지구의 경우, 작년 9월 일괄 고시에 따라 임대주택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기존보다 용적률이 최대 150% 감소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더라도 25~85% 수준의 용적률 완화만 이루어졌으나, 이번 결정 변경안 통과로 길동 지역은 접도조건에 따라 용적률이 50~100% 상향됐다”며 “천호역 건너편 지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재개발 등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천호길동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서울시의 일괄고시 문제를 바로잡는데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임대주택을 확보해도 주거 용적률이 60% 감소하는 상계 1·2단계 택지개발지구 등 여전히 일괄 결정 고시로 인한 문제가 현존하는 만큼, 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 일괄고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역세권 고밀개발, 도심권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취지를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호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은 2주간 주민 열람 공고를 거쳐 자치구의 결정고시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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