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6일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익위는 중개보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권익위는 임차인이 저소득층이나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할 때 6억원 이하의 임대차 중개 거래 시에는 중개 보수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임차인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지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차 중개 보수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으로부터 받도록 했다.
면제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50㎡ 이하에 해당한다. 감면 대상은 50%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 주택규모 60㎡ 이하다. 또 25%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00% 이하, 주택규모 85㎡ 이하다.
중개 보수에 대해 부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내놨다. 중개 시장 상황을 감안해 중개 의뢰인과 0.3~0.9% 이내에서 중개 보수를 자율 협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수를 어느 일방에게만 요구하거나 쌍방에게 차등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비자인 중개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 서비스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부동산중개업 외에 임대관리 대행,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 알선, 경·공매 부동산 입찰신청 대리 등을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개 보수도 덩달아 상승하면서 매매나 전월세 이사를 앞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중개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계기관에 주택의 중개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도록 정책 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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