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인천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강화군·옹진군 1단계 유지, 일부 시설 방역수칙 완화 적용

기사승인 2020-11-17 14:00:35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해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하지만 인천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체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이 거의 없는 강화군과 옹진군은 현재와 같이 1단계가 당분간 유지된다.

종교활동과 유흥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1.5단계보다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의 경우 인천시는 인원을 좌석 수의 50% 이내(좌석 한칸 띄우기)로 완화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3m 이상)가 있고 아크릴판을 설치(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한 경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는 23일 0시부터는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식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도 이용인원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 등)과 함께 좌석 띄우기 등이 시행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20~50%로 제한되며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시설인원 제한 등 방역이 강화된다.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시민들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도 제약을 받게 된다. 마스크의 경우 1단계 착용 의무화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 동반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1.5단계 격상에서 인천시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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