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산안법’이 뭐길래 국회가 시끄럽죠?

‘중대재해법’·‘산안법’이 뭐길래 국회가 시끄럽죠?

기사승인 2020-11-18 05:00:19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가운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류호정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국회가 각기 다른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 처벌’을,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예방’에 방점을 둔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의당의 ‘1호 법안’이자 고(故) 노회찬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당시 강조하던 입법 과제였다. 정의당은 지난 9월 7일부터 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오늘(18일)로 ‘49일차’를 맞았다.

국민 여론도 정의당의 법에 공감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방향 공감도’에 대해 조사한결과, 과반인 58.2%가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이 법안을 발의한지 6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입법할 수 있다”며 정의당에게 힘을 실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정의당안에서 일부 완화된 ‘중대재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중대 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산안법 개정안’을 두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없이 “상임위 심의에 적극 임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 의원은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은 상호보완적”이라며 “산안법이 더 꼼꼼하고 튼튼해져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을 때 더 빈틈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다음날 관훈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세 법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의당과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큰 틀이 같다. 다만 처벌수위, 유예 적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장철민 의원의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하게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6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모든 중대재해 대한 사업주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망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이하의 범위로 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1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사망 사고의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 ▲상해 사고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로 정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6일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의무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 확인 의무 등을 부여, 의무이행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나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졌거나 1년 안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장 의원의 산안법 개정안과 박주민·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받게 된다. 

다만 각 법안에 대한 반발이 커 바로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의당과 박주민안의 경우 ▲광범위한 처벌 대상 ▲포괄적 의무위반 규정 등 ‘명확성’에서 벗어난 법으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다고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특히 박주민 의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간 법 적용 유예’를 놓고 정의당과 노동계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산재 사망자의 79.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만큼 해당 조항이 삭제돼야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을 두고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4년 유예시키자는 뜻”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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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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