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주거지역 집회소음 기준 60→55㏈로 낮아진다

심야 주거지역 집회소음 기준 60→55㏈로 낮아진다

기사승인 2020-11-18 10:18:09
▲사진=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심야 시간대 주거지역 인근 집회 소음 기준이 현행 60㏈(데시벨)이하에서 55㏈이하로 강화된다. 또 ‘최고소음도’ 기준이 도입돼 이를 초과하면 확성기 사용이 중지된다.

경찰청은 내달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인근의 집회소음 기준이 현행 60㏈에서 55㏈로 강화된다. 지난해 집회소음 관련 전국 112 신고는 총 4만801건에 달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55㏈은 '사무실 소음'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환경청(EEA) 등이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에 해당한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도입된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 기준을 적용해 집회 주최측이 높은 소음을 반복하다가 평균값만 넘지 않게 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찰은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거지역ㆍ학교ㆍ종합병원 기준으로 주간(오전 7시~해지기 전) 85㏈ㆍ야간(해진 뒤~자정) 80㏈ㆍ심야(자정~오전 7시) 75㏈이다. 집회 주최 측이 이 기준을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경찰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고소음도의 경우 신고ㆍ미신고 집회뿐 아니라 신고가 필요 없는 학문ㆍ예술ㆍ체육ㆍ종교행사 등과 관련된 집회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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