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의 경남 진주시 하대동 지역 한 이용자는 18일 ‘97년생 1월24일, 166cm, 57kg, 먹고 살기 힘들어 저를 내놓습니다’라고 글을 적어 등록했다.
앱에 등록된 판매 금액은 100원이지만 ‘선금 200에 월50’이라며 금액을 제시했다. 또 ‘청소도 잘한다’ 등의 내용으로 자신을 판매하는 글을 적었다. 글을 올린 계정은 부적합한 서비스 이용 사유로 이용 정지됐다.
당근마켓에는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지역의 한 청소년이 ‘장애인 팝니다’라는 장난 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또 같은달 16일에는 이불로 감싼 아기 사진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돼 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거래 금액은 20만원으로 기재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일 당근마켓에 이 같은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로 출산한 후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았다”며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