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도 있었는데…“언덕이라 생각” 경주 고분 주차 남성 황당변명

펜스도 있었는데…“언덕이라 생각” 경주 고분 주차 남성 황당변명

기사승인 2020-11-19 13:47:2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경북 경주시가 고분 위에 차를 세워둔 SUV 차량 운전자 A(27)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30분 황남동 쪽샘지구 79호분 정상에 자신의 SUV를 타고 올라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주시 조사에서 “놀러 갔다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 고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주시 측은 고분 주위에 높이 3m 남짓의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고 빈틈으로 차가 들어간 만큼 진술에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무단으로 고분 위에 올라가게 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 1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 차량의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사진을 찍은 뒤 신고했고 경찰이 20여분 뒤 출동했지만 이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이에 경주시는 해당 사진에 찍힌 차량 번호를 토대로 차주의 신원을 확인해 사흘 만인 18일 연락을 취했고, 경위를 조사했다.

문화재청이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이다.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는 것이 확인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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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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