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가려 비행기 탄다"…정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허용 

"면세점 가려 비행기 탄다"…정부,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허용 

기사승인 2020-11-19 15:00:54
▲연합뉴스 / 관광비행 승객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B737-800NG 항공기에 탑승해 이륙하기 전 항공권을 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날 제주항공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상공을 선회한 뒤 복귀하는 관광비행을 진행했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정부가 항공 면세 등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면세점 이용이 가능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해외 입출국 없이 '면세 쇼핑'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9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 쇼핑 허용 방안을 확정했다.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에 부여된다.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은 출국 후 다른 나라 영공까지 선회비행을 하고 착륙과 입국 없이 출국 공항으로 재입국하는 여행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 심사와 관련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 운항 편수를 적정 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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