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주당 8만6850원씩 총 2293억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코스트코코리아가 2019 회계연도에 거둔 순이익 1055억 원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현금배당은 미국 본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전액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에선 코스트코코리아가 국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순이익의 2배가 넘는 대규모 배당을 하는 데 대해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지닌해 4월 하남점 개점을 두고 잡음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코스트코는 인근 중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하남점 개점을 미뤄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도 이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 ‘배짱 개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자진납부제도를 활용해 1000만원까지 감경 받아 4000만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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