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도 농정국이 편성한 농민기본소득 사업 예산 176억원과 농촌기본소득 사업 예산 26억원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했다.
농정해양위는 농민기본소득 사업비의 경우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군의 사업 참여 사전계획도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뒤 의회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농민 1명당 월 1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비는 참여하는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했다.
사업비 176억원은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에 지급하게 될 도비 부담액이다. 이는 도내 전체 31개 시군에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민 29만명의 1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내년 7월 시범사업 시작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촌기본소득은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직업,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2년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촌기본소득의 경우 구체적인 시행지역과 지급인원, 지급액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농촌기본소득은 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사회실험이다.
도는 최종적으로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두고 이번 시범 도입으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사업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같은 달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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