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마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행산업통합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약 6조8898억 원으로 합법 경마산업의 94%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간 1.5조원 가량의 세금과 공익기금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경마는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어 불법경마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을 발족해 국민 참여를 통한 효과적 근절에 나선다. 위촉 후 1년간 불법경마사이트 및 홍보글 감시·신고,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신이 신고한 사이트가 폐쇄되면 1건당 최대 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고, 분기별 실적이 우수하다면 최대 100만원의 활동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는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중독유병률도 합법경마의 세 배에 달하며, 불법세력과 결탁되면 승부조작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이번 국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불법경마 차단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전한 경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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