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위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센터 및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 및 콜센터 ▲공정위 홈페이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요 제보 사례는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 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