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다.
중절모에 마스크를 쓴 전씨는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승용차에 타기 전 자택 앞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자택 앞에 있던 시위대가 ‘전두환을 법정 구속하라’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이들을 노려보며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 자택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쳤지만 양측 간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고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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