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종로구청은 관내 대형 세무사 시험 학원에서 지난 28일 수험생 확진자 1명이 나와 건물 해당 층을 폐쇄하고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원 안에 있던 수강생은 모두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검사 대상을 수강생 전원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서울시와 논의 중이다.
세무사 준비생들이 모인 ‘세무사수험생 모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변호사를 선임해 인력공단 측에 시험 일정 연기와 확진 및 격리자에 대한 응시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과 대책 없이 시험 강행시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인력공단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응시생들은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시험이고, 이 시험을 위해 몇 년씩 준비한 이들이 많다는 이유에서 인력공단 방침이 수험생으로 하여금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 증상을 숨기고 응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수험생 모임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내용증명서를 통해 “하루 평균 500여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으며 세무사 준비 대형 학원 가운데 하나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오는 5일 예정된 세무사 2차 시험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인력공단은 시험 진행과 관련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절한 대책 없이 확진자 등이 일괄적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수험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가격리자 응시가 가능한 변호사 시험, 중등 임용고사, 공무원 시험 등의 응시자와 비교할 때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또한 “대책 마련 및 예정된 시험일까지 대책 마련이 어려울 경우 시험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 없이 기존 시험을 강행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알렸다.
2차 시험은 내달 5일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울 은평구 연신중학교 등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에서 합격한 3221명(합격률 33.9%)에 지난해 시험 유예 합격자까지 7000여명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는 시험 전날인 지난 20일 26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지난 21일 진행된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노량진 임용학원 관련 확진자 67명이 응시하지 못했다.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 60여명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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