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만5000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 등),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 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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