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유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경북도, 경유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기사승인 2020-12-01 15:56:18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일부터 24일까지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시내·외 버스, 어린이통학차량 등이다.

단속은 도내 49개 장소에서 이뤄지며, 경유차량 매연측정기 19대, 비디오카메라 7대 등 총 26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검사는 매연이 다량 발생하는 도로변·차고지·버스터미널 등은 매연측정장비를 활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점은 비디오카메라로 촬영 후 매연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독은 판독용 표준지와 불투명도의 비교를 통해 매연도(2-4)측정이 가능하다. 

윤병기 경북도 미세먼지대응 팀장은 “배출가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모든 차량 운전자는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점검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해야한다.

개선명령을 받고도 차량을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경북도는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20.4%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이 지나더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평소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