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1월 28일 서산시 소재 커피숍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30일 통보받고, 이달 1일 검체검사를 실시해 2일 오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지난달 30일 정상 출퇴근했으나 이달 1일에는 자택에 대기중이었다.
과천청사관리소는 청사 근무 직원이 검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 사무실 직원 30여명에 대해 즉시 자택대기 조치했고, 해당 사무실에 대한 긴급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오늘 중 7층 사무실 전체를 일시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포함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과천청사관리소는 청사 내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이동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하여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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