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8일 (일)
이천시, ‘납세자보호관’ 통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이천시, ‘납세자보호관’ 통해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기사승인 2020-12-02 16:06:58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이천=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도 이천시는 지방세 전문 상담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과 상담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8년 8월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됐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기타 권리보호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여기에 더해 이천시는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으로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실 납세자보호관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서와 피해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을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고충에 귀를 기울여 권익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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