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달 24일 만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시설물 파손 시 파손 원인자를 찾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안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복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월~2020년 12월 현재 3년간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시 보험사 처리현황은 2018년 9건, 2019년 9건, 2020년 2건 뿐이며, 시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부적절한 상황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로 안전을 위한 교량 출구와 충격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파손된 시설들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손 즉시 바로 복구돼야 한다"며 "반드시 민원이 생겨야만 현장을 가보고 늑장 처리하는 것은 시의 근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관할 경찰청 협조를 통한 CCTV 분석,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인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에 대한 단 1건의 징수도 없이 안양시민의 혈세로 복구공사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질타했다.
안양시는 공공시설물의 훼손 자를 신고한 사람,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공공시설물 훼손 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개인별로 건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많은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류상으로 안전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 순찰 강화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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