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4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발표했다.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오는2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조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GH는 지난 8월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이후 추가편입된 지역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했으며, 4일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2021년도 2월 감정평가, 4월 협의보상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광명시와 시흥시 지역 내 영세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경기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광명시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 일원 49만3745㎡ 부지에 전자부품․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제조 및 지식기반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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