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은 2.5단계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은 2.5단계

8일부터, 음식점 22시이후는 포장·배달만, 종교활동 좌석수의 20%만 허용

기사승인 2020-12-06 17:53:52
▲ 허태정 대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전문). 화면을 클릭하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충청권의 경우일 평균 40명이 발생하는 위기상황 임을 고려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6일 발표했다.

대전시는  5개 구청장과 감염병 전문가가 모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 하여,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하겠지만, 조기에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허시장은 "8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발령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하고,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대전시는 "시와 5개 구청,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의 팬더믹 상황을 전국적으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부탁하며, "다중이 모이는 장소, 밀집·밀폐·밀접한 공간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