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7일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한 끝에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가 제출한 원안과 이에 관한 여러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실시한 뒤 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밝혔다. 이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배경을 밝혔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이를 계기로 진행되는 정치권의 논란이 법관에 대한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안된 해당 안건들에 대해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한 법관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건에 찬성한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법관대표회의 측은 전했다.
반면 안건에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하고, 또한 이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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