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822건 167억원 부과

시흥시,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822건 167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0-12-08 13:44:08
▲ 시흥시청 전경

[시흥=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822건, 16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억 원, 6.4%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사업장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주요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그리고 6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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