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환영'

기사승인 2020-12-10 10:54:33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에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새출발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원시의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지난달 1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문을 전달, 연내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기존보다 넓게 가지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돼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사항 처리가 가능해지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 인력은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조석환 의장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원시의회가 앞장서 의미 있는 변화의 첫걸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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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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