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코로나10 대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의왕시의 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수백 명을 모아 놓고 창립총회를 진행하려 해 방역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수원시 팔달구의 D웨딩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인원은 행사 진행요원을 포함 약 300명이다.
이들은 의왕시 부곡초등학교에서 수원시 행사장까지 45인승 버스 16대에 15명씩 탑승해 이동한다. 본 행사는 49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회의장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버스에서 TV나 휴대전화를 통해 회의를 실시간으로 방청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번 창립총회를 위해 D웨딩홀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을 대관했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문과 창문은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창문을 개방할 수 있는 공간은 2층 일부다. 회의 소요시간도 약 1시간이라고 의왕시에 보고했지만, D웨딩홀에 따르면 대관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이다. 그런데 오후 9시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추진위측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 및 일부 조합원은 불안해하며 총회날짜를 변경할 것을 권고 또는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장 C씨는 이 시국에 총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할 시점이 되면 해야지. 굳이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며 강행할 뜻을 보였다.
수원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의왕시에 집합금지 권고 요청과 D웨딩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왜 수원시에서 하는지 모르겠다"며 난처해했다.
의왕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2회에 걸쳐서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주최측에 전달했다"면서 "아예 집합을 못하도록 했으면 편한데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돼 있고, 방역수칙을 지켜 하겠다는 데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이 지역 조합원 A씨는 "각 지역에서 이 총회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국에 총회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TV를 통해 창립총회를 진행하면 법적인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TV 시청을 통한 창립총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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