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 리콜명령

전기요‧어린이용 가구 등 66개 제품 안전기준 위반 리콜명령

기사승인 2020-12-10 15:21:0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전기요와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6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리콜)이, 표시의무 위반 등 260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권고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에 대비 소비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21월까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용 보호장치, 어린이용 가구, 유아용 섬유제품, 게임완구, 미술공예완구, 역할놀이완구, 퍼즐완구, 목걸이, 목욕용품 등 546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전기류 제품으로 직류전원장치,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LED등기구,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모니터, 텔레비전수상기 등 499개 제품과 생활류 제품인 전동킥보드,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스키용구, 스키보드,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지팡이 등 14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적발된 326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명려오가 권고가 결정됐다.

우선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조치했다. 또 최고속도 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 ‘리콜권고와 개선조치 권소’가 내려졌다.

리콜명령 대상 66개 제품에는 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어린이제품 34개가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 온도 상승 기준치(제품, 측정부분별로 상이, 37~140℃)를 3~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요, 전기장판 등 17개,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LED등기구 4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가 확인됐다. 또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중감전 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 및 전기스탠드 1개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실내용 바닥재 1개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160.2배 초과했다. 또 온열팩 제품 1개는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300ppm)를 1.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도 수거된다.

이번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어린이 완구류 4개,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 및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자석 및 작은 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각 1개 등이 확인돼 리콜된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한 어린이 욕실용 욕조, 의자 각 1개 및 최대 121배 초과한 어린이 책장, 의자 등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 등도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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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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