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제267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의 제목을 '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해 노인 결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사 공급을 통한 노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로식당의 운영과 지원 대상, 시의 위생지도 지침,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운영하되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시는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전체 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통해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해야 한다.
이기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가 있고,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 일환"이라며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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