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책임 통감·환불 진행"

다이소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책임 통감·환불 진행"

기사승인 2020-12-11 17:34:44
▲다이소가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초과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것과 관련, 다이소 측이 공식 사과했다. 

다이소는 11일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건’에 대해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죄문을 통해 "당사가 판매한 상품으로 인해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은 생산은 대현화학공업에서 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에서 한 제품으로, 다이소는 기현산업로부터 납품받아 2019년 10월부터 판매한 상품이다.

다이소 측은 "대현화학공업이 리콜명령을 받은 ‘코스마 아기욕조’와 동일 공장에서 생산한 동일 상품임을 확인해, 리콜조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한 ‘물빠짐 아기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하여 왔다"면서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ㆍ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판패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하신 고객님께는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다"면서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와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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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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