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468억 상당 19만점 불법수입 적발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 468억 상당 19만점 불법수입 적발

관세청 “구매대행 직구 물품 세관 정상신고 여부 확인해야”

기사승인 2020-12-14 11:26:11
▲밀반입 판매용 중고 카메라(사진제공=관세청)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해 밀수입한 구매대행업자 등의 19만점 시가 468억원 상당 불법수입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법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 불법수입물품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9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7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을 포함해 적발된 28개 업체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과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이 드러났다.

단속 결과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 23건, 4만5260점, 약 153억원 상당의 밀수입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목록통관’은 자가 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다.

구매대행업자의 수입가격 조작도 확인됐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3건, 9만3925점(약 291억원 상당)이 확인됐다.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2건 5605점(약 6억8000만원)도 적발됐다. 또 미국산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사례 5억원 상당의 4건, 1만6756점도 단속에서 드러났다.

▲밀반입 판매용 식기류(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특별단속과 함께 지난 11월11일 ‘광군제’, 11월23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인터파크, 티몬, 위메프, 쿠팡, 이베이,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실시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자발적으로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괸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전자제품의 KC인증) 또는 품목별 위험정보(위해식품류, 불량의약품) 등을 관계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 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관세청은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됐는 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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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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