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0만2000건 136억 부과

안양시,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10만2000건 136억 부과

기사승인 2020-12-14 14:52:24
▲안양시청 전경

[안양=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이달 초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2000건 136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이다.

올해 1월에 한 해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통장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ARS(1544-6844)를 통한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2월3 1일이며,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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