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수입‧판매 中 트럭용 타이어 리콜…안전기준 위반

금호타이어 수입‧판매 中 트럭용 타이어 리콜…안전기준 위반

기사승인 2020-12-14 14:37:27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社로부터 수입한 타이어제품에서 운전중 파손에 따른 사고 우려가 있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또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권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사결과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수거를 명령하고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에 해당하는 KC인증을 취소했다. 또한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정속도 62㎞에서 47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하중을 높여 타이어가 주어진 하중 내에서 이상없이 내구성을 발휘하는 지 확인하는 내구성능 시험을 진행해 리콜명령을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더블스타(Double Star)社로부터 2019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1만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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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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