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2013년 분식회계 집단소송 '120억' 합의

GS건설, 2013년 분식회계 집단소송 '120억' 합의

기사승인 2020-12-14 18:20:03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GS건설은 2013년 분식회계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120억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GS건설은 이날 “증권관련집단소송과 관련해 피고와 원고 대표당사자는 법정화해를 통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GS건설은 2013년 1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GS건설 주가는 충격 속에 급락했으며, 최대 40% 가까이 떨어졌다.

당시 김모씨 외 14명의 투자자들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하거나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 계상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봤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책임이 GS건설에 있다고 보고 437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2019년 12월까지 연 5% 이자와 손해배상 지급일까지의 연 15% 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해당 소송에 대해 화해금액 총 120억원, 법원의 화해허가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기로했다. 

공시에서 화해 이유에 대해서는 “소송의 장기계류로 인해 당사는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화해를 신청하게 됐다”고 명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집단소송 계류로 해외 수주와 해외 자금 조달에 차질을 초래하고,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쌍방 합의로 소송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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