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호의 경제 톡톡] 직장인의 12월은 13월의 월급 챙기는 달

[금진호의 경제 톡톡] 직장인의 12월은 13월의 월급 챙기는 달

금진호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연금개발원 연구위원)

기사승인 2020-12-14 19:01:56
▲금진호 연구위원
2020년의 마지막 달이다. 해마다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직장인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역시 연말정산이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간의 소득세에 대해 다음 연도 초에 환급받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는 더 납부하거나 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 신경을 쓴다. ​지난 10월 30일,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 tax.go.kr)와 앱을 통해 납세자의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설했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는 과세 제외,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각 항목이 조금씩 달라졌다. 과세 제외의 사전적 의미는 소득세법 등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아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연간 근로소득(급여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비과세는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아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뜻하고, 세액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세금을 덜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일을 말한다.  

2020년에는 과세 제외가 신설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혹은 무상 대여로 받아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액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지방의 중소기업은 종업원의 출퇴근 등 편의를 위해 기숙사, 숙소 등을 무상 혹은 저리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종업원이 이자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됐다면,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신설된 비과세 항목도 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다. 모성보호와 남성의 육아 참여 독려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며,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문화생활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납세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은 도서, 공연비를 포함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납세자가 산후조리원6에 지출하는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총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되었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액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낮아져, 해당 대상자가 확대됐다. 만약 공제 한도 초과로 올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2020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어려웠던 만큼, 정부는 이런 경제 상황을 반영해 2020년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높였다. 기존에는 사용 시기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같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던 반면, 올해는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큰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지 못했던 한 해가 지나간다. 내가 낸 세금에 대해 꼼꼼히 살펴 미리 계산해보고 이번 연도에 변경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준비해 보자. 변경된 사항과 함께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해둔다면 연말정산 혜택도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을 것이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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