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숍에 적용),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매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달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1인당 200만원이 한도액이다.
이같은 생활밀착형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투명화를 통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를 막기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도 “생할밀착형 10개 업종은 간이과세사업자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어 어느정도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관련 법안이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을 늦출 수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세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률은 30%다.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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