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매출 투명해진다...옷가게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소상공인 매출 투명해진다...옷가게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 70만명 해당...국세청 “소득세 등 탈세 방지 조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제공...코로나19 확산 지켜보며 지원방안 검토

기사승인 2020-12-15 14:02:22
▲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미용실과 동네 옷가게, 고시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업종이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에 대한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로 영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반발이 점쳐진다.

국세청은내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행대상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정), 두발 미용업(파마, 두피관리 등 미장원·헤어숍에 적용),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휴대폰매장),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 약 70만명 달한다. 이들은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1인당 200만원이 한도액이다.

이같은 생활밀착형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경우)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6%)을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 투명화를 통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를 막기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도 “생할밀착형 10개 업종은 간이과세사업자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어 어느정도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관련 법안이 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을 늦출 수는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될 경우 세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률은 30%다. 소비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번호 등이 홈택스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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