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정경제3법 브리핑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평가는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해서 자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복합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관리는 보험사 RBC 규제와 전혀 다른 종류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것이기에 중복규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그룹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며 실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자본부담이 단기간 내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계량적 기준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그룹 위험을 저희가 측정함에 있어서도 정성적인 부분, 자의적 판단 부분은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감독대상에 지정되느냐는 질문에는 “네이버는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복합그룹감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 또한 은행을 제외한 비주력업종 자산이 1000억원대 수준이기에 감독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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