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개발

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 개발

내년 본격 도입. 시군에도 공개...최근 3년 동안 가짜회사 74건 적발

기사승인 2020-12-17 12:39:25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경기도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 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해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모델이다. 특별한 사전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사전에 의심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 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항목수와 위반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 중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 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 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실제 단속결과와 처분실적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분석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회사의 부당이득 취득 사례가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9000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9일부터 약 4개월 간 도 전체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짜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74건을 적발하고 2건은 검찰 송치, 1건은 형사고발, 나머지 71건은 행정조치 했으며 2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행정조치는 영업정지(56건)와 가맹점 취소(10건), 등록말소(1건), 기타(4건) 등이다.

조사대상은 각 실국과 공공기관에서 자체 적발한 피해사례 및 처분실적과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맺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 3만3237건(도 1만8314건, 공공기관 1만4923건)으로 공정특사경이 비대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도가 적발한 가짜회사들은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내거나 취업 등을 미끼로 사람들을 속여 물건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페이퍼컴퍼니 형태나 기업지원 대출사기,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와 부당이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입찰 참가 등 건설분야 페이퍼컴퍼니가 57건 154억9000만원 ▲신용보증 금융사기 1건 1억2000만원 ▲가짜 취업알선을 통한 외제차량 판매 1건 5000만원 ▲불법 다단계 2건 43억원 ▲지역화폐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10건 ▲휴면법인 활용 부동산 취득세 탈세 3건 2억3000만원 등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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