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등 원가연계 ‘전기요금 개편안’ 확정…기후‧환경요금 분리

정부 유가 등 원가연계 ‘전기요금 개편안’ 확정…기후‧환경요금 분리

기사승인 2020-12-17 17:49:13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유가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17일 연료비 등 원가변동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6월)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 연계성 강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고지해 투명성 제고 ▲주택용 전기요금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적시에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으며, 기후변화 관련 비용(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지난 16일 이번 개편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를 완료해 개편안이 확정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동 ‘연료비 조정요금’ 신설로 내년 1월부터 전기료 인하 효과 기대


우선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된다.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와 함께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혼란 방지를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조정요금은 최대 kWh 당 ±5원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하도록 조정범위에 제한을 둔다. 따라서 상하한인 ±5원 도달 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다.

또한 분기별로 kWh 당 1원 이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빈번한 요금조정 방지를 위해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개편안에 담겼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연료비 조정요금을 포함안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정부는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며,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 전기소비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 전기요금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 1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유가하락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일정기간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는 5~6개월의 시차를 두고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안에 따라 올해 하반기 유가가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되는 경우 1월부터 3월까지는 kWh당 3원, 4월에서 6월까지는 kWh당 5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면 1분에는 1050원, 2분기에는 1750원의 전기요금이 인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일반용의 경우 월평균 9240kWh를 사용하면 1분기에 2만8000원, 2분기에는 4만6000원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원 가량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후‧환경 비용 전기요금 부과에서 별도 분리 고지


내년 시행되는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별도로 분리된다. 정부는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후‧환경관련 비용을 별도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과 수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에는 우선 kWh 당 4.5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이 포함된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미세먼지 계절관리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 0.3원/kWh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인 kWh 당 5.3원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주택용 월평균 사용량이 350kWh에 5만5000원이 전기요금을 낸다면 기후환경요금은 월 1850원이고, 산업‧일반용은 월평균 9.2MWhdp 119만원인 경우 월 4만8000원이 된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처럼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 고지해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도 바꾼다


정부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고,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경우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며,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에 폐지된다.

따라서 현재 할인이 적용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시켜, 가구당 월 최대 4000원(연간 139억원 규모), 약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이 제도를 신청하지 못해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사각지대)도 발굴한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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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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