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2021년도 예산 2조6527억원 승인

화성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폐회…2021년도 예산 2조6527억원 승인

기사승인 2020-12-18 10:59:34
▲구혁모 의원이 17일 기획행정위원회 부결안건 부의 상정 요구에 대해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화성=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회는 17일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조6000억 원 규모의 2021년도 본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23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화성시 예산은 올해보다 1944억 원 증가한 2조652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991억 원, 특별회계 5536억 원이다. 

화성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시도 13호선 및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5건에 대해 93억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지출부분 중 사회적경제지원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23억1000만 원을 감액해 예치금으로 편성했다. 

한편 이날 황광용 위원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부의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혁모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 결정한 안건에 대한 부의요구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도서관, 보건소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부분은 찬성했으나 불필요한 기구 확대로 인한 임기제 추가 채용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을 부결의 원인으로 짚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해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화성시의회는 정례회 폐회에 이어 18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19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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