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정무역 도시' 인증 취득

성남시, '공정무역 도시' 인증 취득

기사승인 2020-12-18 11:11:12
▲ 성남시청 전경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공정무역 도시 인증을 받았다. 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공정무역 도시로 공식 인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년이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으려면 지역 의회의 지지, 접근성 있는 판매처, 다양한 공동체에서 공정무역 제품 활용, 미디어를 통한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조직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7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성남아이쿱생협 등 8곳 단체·기관과 협업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폈다. 107곳의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을 확보해 커피, 바나나, 초콜릿 등의 공정무역 제품 소비를 권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국내 11번째 공정무역도시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면서 "공정무역 제품 소비운동을 지속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공정무역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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